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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폐차 정보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4등급 차량 조기폐차가 시작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고, 6개월 이상 소유 기간의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에게 올해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소유주와 차량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②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③ 유리차과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차량

④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⑤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4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따라서 처분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은 모두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 협회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 정해 놓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후에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수소 또는 전기처럼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제도를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3.5톤 미만의 경유차의 경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는 차종 및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는 수소와 전기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고하는 가솔린과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1 ~2등급에 포함되지만, 생산된 지 오래되었으면 3~5등급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2번(서류 및 성능 검사)의 심사를 통해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지방에 살고 있으면 관할청에 직접 물어보고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신청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2일 이내에 몇 번에 나누어서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청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폐차장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으니, 견인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 안전하게 폐차장까지 입고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열쇠와 말소할 때 필요한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검사 과정을 거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4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폐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언제, 누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모두 마친 뒤에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30~60일 이내에 공무원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처음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처리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새로 구입할 차량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소유주들이 알아야 하는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