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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폐차하기

소유하고 자동차를 경유차 등급 확인 결과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으로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은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과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한 가지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 및 유리창 등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만 대상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전화번호 안내(02-114)를 통해서 확인

②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체크

 

 

2.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가액과 협회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며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금과 더불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으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와 특수 차량은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 SUV처럼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은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 지게차처럼 3.5톤 이상되는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44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조금이라도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2번에 나누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폐차까지 완료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수소, 전기, 가스, 가솔린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및 수소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차는 최근에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을 지키도록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중에서 오래된 것은 배출가스 3~5등급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경유차 등급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두 번의 심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두 번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종 그리고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결과에서 배출가스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빠르면 3일 이내, 늦어도 보름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문자에는 조기폐차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심사 합격 여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액, 성능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언제쯤 차량을 가져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은 차 키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되고, 견인비는 청구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를 마친 후에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되는데,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최초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를 위해서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것부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신규로 포함되어 신청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가 일찍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