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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폐차할 때 자동차 폐차 서류 어떤 걸 준비하나?

차량을 폐차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처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일반 폐차 방법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의 70% 정도가 해당되는 방식으로 납부하지 못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할부 또는 압류가 1건도 없는 상태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접수하는 날에 말소까지 마치고, 폐차 보상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는 무슨 차종인지 그리고 현재도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할 날짜가 언제이고 주차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이니 견인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별도의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되셨으면 자동차 폐차 서류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의 앞면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 차키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한  후에 폐차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당일에 모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 압류를 풀지 않고 자동차를 먼저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오래 동안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촉탁한 기관에서 차량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난감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 이유는 차량의 종류별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일단 진행하는 절차와 자동차 폐차서류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된 후에 촉탁한 기관에 통보 및 권한 행사 기간 동안 대기, 폐차 승인,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말소까지 처리 완료되는 데는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모두 인지한 뒤에 진행하셔야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3.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절차입니다.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해서 3개월 이내에 처분(이전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가족이 대신해서 기간 이내에 처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자동차 폐차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사진 찍은 것 그리고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경유차는 고철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이어야 함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지 않았어야 함

 

협회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 대상 차종을 말씀하신 뒤에 자동차 폐차서류인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 차량 인계, 성능검사, 말소까지 알아서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5. 차량이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회사 명으로 차를 구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금 증명서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한 경우에 자동차 폐차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당시의 마지막 대표자의 신분증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폐차 방법마다 각각 자동차 폐차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폐차를 희망하실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