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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경유차 폐차 할 때 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인 여전히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3. 상한액과 지급 방법
4. 지역별 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5. 성능 검사 및 폐차 절차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조기폐차 신청방법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외관 및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④ 2년 안에 받은 차량 검사(정기, 종합)를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배출가스 5~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⑥ 자동차에 압류가 1건이라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까지는 모두 해결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서 본인 확인 후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소유주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서 접수한 뒤에 대상이 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접수할 시점에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 신청하게 됩니다.

 

①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차의 구조상 DPF를 설치할 수 없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④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친환경 자동차(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⑤ 폐차장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한 뒤에 고철 보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 후에 말소까지 마치면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는 모두 70%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며, 상한선은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직접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소유주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늦어도 2주 안에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설명, 지원금 안내 등의 문자를 몇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등의 폐차 과정을 거친 후 행정적으로 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디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30~60일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 직접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소유주가 다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록 과정은 많고,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