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경유차 혜택은?

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각각의 항목별로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②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해도 안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주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관할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품 시세에 따른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말소 행정까지 완료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LPG를 이용하고 최근 몇 년 안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됩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및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직접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을 주차된 장소로 보내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고 열쇠만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 한 뒤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 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 작업 및 말소 업무를 거친 후 말소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까지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약 30~60일 사이에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때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받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조금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