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차량을 가진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각종 과태료(주차 위반, 과속 등), 세금(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데, 차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폐차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걸려 차량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미납한 것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위한 조건은?
먼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차령초과 말소폐차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건 이상의 압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저당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한 건의 저당 항목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태료 또는 세금 등을 납부 못해서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해당 폐차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가 출고되고 일정 기간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이후에 폐차를 진행해야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중소형은 10년, 대형은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차량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생산된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압류 개수와 생산 날짜는 폐차장 직원에게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무허가 업체를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소유한 차량을 차령초과 말소폐차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무허가 업체에서는 자동차를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차량을 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보관료와 견인비 등을 모두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폐차 및 말소도 못하고 몇 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족한 폐차장 공간으로 인해서 차량을 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도난당해서 모르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폐차장에 대상 차량 종류, 차가 있는 지역,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한 고철값과 진행하는 방법이 모두 마음에 들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 주면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리와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4.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소유주는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 놓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에서 사용할 계획이면, 미리 전문 업체에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쁜 분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열쇠를 넘겨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부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차장 직원과 미리 약속된 장소(타이어 위 또는 차문은 잠그지 않고 운전석)에 미리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물론 차량 소유주가 직접 견인 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시간은?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행정 업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압류 촉탁한 기관에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 직원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말소 처리까지는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약 45~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이런 일정을 미리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하면 고철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에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철값도 압류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체 또는 일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소유주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유주의 계좌가 출금 정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미리 체크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가 막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도 문제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추가 정보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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