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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경유차 보조금 어떻게 받지?

오래된 경유 차량을 처분하고 고철값과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4~5등급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아주 쉽게 진행(서류 작성, 접수, 성능 검사, 노후경유차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접수하기 전에 아래 6가지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경유차

②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차의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④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⑥ 차에 할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바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로도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 추가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됨

 

 

3. 노후경유차 보조금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는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량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최대 금액이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조금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두 번의 검사 및 자동차 말소 행정까지 완료되면 받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 종류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보조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기폐차 접수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고 있으면 거주지의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을 허가받은 폐차장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문자를 통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결정된 보조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와 시간,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고,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 직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번호판 제거, 재활용 가능한 부속 추출, 압축 및 보관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경유차 보조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보조금 서류 접수는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으니, 새로 구입하는 차의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고 싶은 분이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