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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압류폐차 필수 안내(자동차)

불과 몇 년 사이에 차를 가진 분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압류폐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 위반과 과속 과태료, 세금(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데,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폐차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자동차를 조건만 만족한다면 미납한 것은 나중에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압류폐차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건 이상의 압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를 이용한 것은 저당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1건의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또는 세금 등을 납부 못해서 1건 이상의 압류가 존재해야만 해당 폐차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일정 기간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 ~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생산된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압류 여부와 생산 날짜는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폐차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차를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차를 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관료와 견인비 등을 모두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말소도 못하고 몇 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서 차를 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난당해서 모르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폐차하기 위해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그리고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고철값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고철값과 진행하는 방법이 모두 마음에 들면, 견인 기사님이 차량을 가지러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리와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4. 견인할 때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소유주는 차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다른 자동차에서 이용할 계획이면, 미리 전문 업체에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은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열쇠를 넘겨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부탁이 힘든 경우에는 미리 약속된 장소(타이어 위 또는 차문은 잠그지 않고 운전석)에 미리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물론 차량 소유주가 직접 견인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5. 처리하는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은?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압류 촉탁한 기관에 자동차 압류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후에 압류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밟아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말소 행정 처리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이런 일정을 사전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고철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에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철값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철에 대한 것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체 또는 일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소유주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유주의 계좌가 출금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압류폐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추가 정보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폐차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