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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자동차 폐차장 어떻게 폐차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는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 자동차 폐차장을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생 살면서 폐차장을 선택해서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폐차 절차가 어떻게 흘러 가는지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할까요?

 

주택이 없는 한적한 도로 주변에서 아주 가끔씩 볼 수 있는 폐차장 중에서 일부는 정식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폐차장에 차를 맡기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내부 직원이나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차량 소유는 바뀌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주차위반 및 속도위반)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과 같은 세금이 계속해서 청구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폐차 접수하면서 받기로 한 폐차비를 절대로 모두 받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다른 곳보다 폐차 견적을 10~40만 원까지도 더 준다고 말해서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7일이 지난 뒤에 고철 금액이 내렸고, 차의 상태가 말한 것과는 다르고 이용할 부품이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철 보상금을 차종에 상관없이 10만 원정도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이런 진행 방식과 고철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이미 압축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믿을 수 있는 자동차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왜 부품 리사이클링을 잘하는 폐차장을 선택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에서 진행 절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고된 차량은 중간 과정 없이 장비에 넣고 압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없는 폐차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차장에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면 단순하게 고철 시세에 의해서 폐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품 재활용을 잘하는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분리 및 정비 한 뒤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공업사 또는 업체들에 판매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지만 단순하게 자동차를 모두 금속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소유주에게 드리는 고철값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약 5~10만 원은 더 챙겨 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지고 있는 자동차 폐차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은 허가받은 폐차장에 폐차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현재도 운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철 및 부품의 시세를 반영해서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와 고인의 차량 여부, 조기폐차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서 소유주에게 가장 적합한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내용과 제시한 고철값이 마음에 들면 당일이나 2~5일 뒤에 차량을 폐차할 생각이니 견인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의 배차 일정을 고려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주는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량의 소유 정보를 지울 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만 합니다.

 

 

4. 폐차장에 자동차를 가져가는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 접수를 했으면 소유주는 차에서 중요한 물건과 짐을 미리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대시보드 서랍이나 운전석 의자에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는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인하는 과정은 5~10분 정도 소요되고 어렵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현장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바쁜 분은 가족이나 친구, 경비실에 부탁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은 경우에는 기사님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열쇠를 약속된 우편함이나 타이어 위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대시보드의 서랍 또는 운전석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에서 어떤 폐차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견인 기사님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오면 도난 방지 및 관할청 반납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분리한 뒤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 추출 및 정비, 고철 분류, 압축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차량 해체 작업이 시작할 때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말소를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작업과 행정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3시 전에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대부분 말소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폐차 절차가 마무리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다양한 폐차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안내해 드린 과정은 자동차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의 약 50~70%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각종 세금, 할부, 과태료(주차 위반 및 속도위반) 등을 납부할 수 없어서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가 출고된 기간이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10~12년이 넘는다면 압류 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진행하는 절차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된 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말소는 45~60일이 걸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으로부터 별도로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조기폐차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도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차량 폐차를 위해서 자동차 폐차장을 알아보고 있는 분이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를 처분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