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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봉고 폐차 어떻게 하나?(봉고2, 봉고3)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나 폐차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봉고 폐차 가격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차량을 처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미리 체크해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봉고2, 3 폐차할 때 소유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허가로 운영하는 폐차장을 이용하면 아주 큰 손해를 입고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신청할 시점에 약속한 고철값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곳보다 10~50만 원 이상의 고철값을 더 준다고 말한 뒤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뒤에 차량은 이미 압축해서 없고, 다양한 이유로 고철값은 자동차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내부 직원들이 몇 달 동안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때 자동차의 소유 정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엔진의 종류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승용차는 상관이 없지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봉고 폐차 보상금이 80만 원까지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의 7번 항목에 있는 것을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진행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장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5~10만 원의 고철값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하거나 인력, 장비, 규모가 작은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중간 처리 과정 없이, 압축하는 기계에 넣고 눌러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고철 시세에 따라서 의해서만 고철값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가받고 충분한 인력이 있는 폐차장에서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부속품들을 모두 추출 후 정비해서 다양한 정비소와 같은 곳에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소유주에게 드리는 봉고 폐차 가격에 미리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부속품이 모두 정상 작동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5~10만 원을 더 드리게 됩니다.

 

 

4. 봉고3, 2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가 있는 지역 및 대상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봉고 폐차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들은 것이 모두 이해되고 제시한 고철값이 마음에 들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관할청에서는 제출해서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글자를 모두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5. 차를 인계 후 가져올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안내입니다.

 

소유주는 폐차 신청 한 뒤에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자동차의 운전석 의자 또는 대시보드의 서랍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이 도착할 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와 같은 봉고 폐차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차량 열쇠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소유주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를 타이어 위에 놓거나,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운전석 의자에 놓아두어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셔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6. 폐차장의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기사님을 통해서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분들과 문서를 관리하는 분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번호판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품 분리, 금속 분류, 압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신청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관공서가 문을 닫기 3시간 이전까지만 차량이 입고된다면 당일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철값은 말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동차가 입고되는 날에 입금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가 모두 완료되면 보험사의 콜센터에 요청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신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돌려받으면 되고, 분납하시는 분은 6월과 12월에 청구되는 것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될 때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됩니다.

 

 

오늘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봉고 폐차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알려드린 것과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절대로 손해 보고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