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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조건과 진행 방법(2025년)

< 2025년 경기도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방법 >

 

경기도에 사는 분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진 경우에는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조건과 심사받는 과정 그리고 지원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의 조건 정리

 

올해 협회에서 정해 놓은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셔야 합니다.

 

▶ 경기도 또는 서울시, 인천시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자동차가 정상적인 운행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관련

→ 출고한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

→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 차량이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 차종 :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종 : 2025년부터는 5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가능함

→ 제공할 필수 정보 :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경기도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진 분은 경기도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는 항목 안내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연식, 엔진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부속품, 특수금속, 고철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항목

①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량 주인은 100만 원 받음

 

② 3.5톤 미만 자동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했다면 새 차를 사면 받을 수가 있음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했다면 새 차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중고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③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는 차종은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3. 경기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특징 안내

 

경기도 조기폐차 제도를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 금액의 상한선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더해서, 최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차종별로 정한 상한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4등급(800만 원), 5등급(300만 원)

- 3.5톤 이상 차종: 화물차(1억 원)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하는 방식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됨

- 2차 지원금 :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를 사면 됨(경유차는 대상이 안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에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차 50% 50%
6인승 이상 승용차,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 안내

 

허가받은 폐차장은 모든 경기도 조기폐차 진행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수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차량 주인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문자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협회에서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협회 문자 내용

- 서류 도착 후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통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정보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요청한 시간에 주차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량이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성능 검사(외관 상태, 운행 가능 여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하는 절차

최종적으로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 후 각종 자원(특수금속, 고철, 부속품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6. 경기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안내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직원은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하면, 30~60일 안에 검토 후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안내해 드린 2차 지원금 대상 차종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협회에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이전부터 이후 4달) 사이에 대상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협회와 관할청은 자동차 주인의 통장에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를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경기도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