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명의 차량 폐차 방법 안내 >
가족 또는 친척이 돌아가시면, 고인 명의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 명의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자 차량 폐차해야 하는 이유
일부는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차량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또는 친척 등이 상속을 통해서 명의 이전을 받거나,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고인 명의 차량 폐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에서 정한 기간
- 명의 이전 : 6개월
- 폐차 방식 : 3개월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경우 과태료
- 1 ~ 10일 사이 : 10만 원
- 11일부터는 ~ : 매일 1만 원씩 추가됨
- 최대 과태료 : 50만 원


2.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고인이 남긴 차량에 납부하지 못한 각종 과태료, 세금, 할부로 인해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방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먼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 승인은 대표자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납부해서 압류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가족과 친척이 모두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 폐차장의 허가 유무가 중요한 이유
고인 명의 차량 폐차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무허가 업체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폐차 방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능력 부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사망자 차량 폐차 과정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량을 오랫동안 보관했기 때문에 보관료와 견인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 십만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 맡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하게 됩니다.
▶ 폐차 금액 손해
절대로 폐차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접수할 때는 허가받은 폐차장보다 10~40만 원 더 많은 폐차 견적을 제시하고, 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다양한 핑계로 고철값으로 1~3만 원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4. 고인 명의 차량 폐차 접수하는 방법
가족 또는 친척이라도, 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고인 명의 차량 폐차 서류가 많습니다.
▶ 폐차 시 필요한 서류
-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1통
- 돌아가신 분을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모든 분의 신분증 사본(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실 분의 인감증명서 2통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장에 고인 명의 차량 폐차 접수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에 차종, 휠의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폐차비로 드릴 수 있는 금액과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② 견인 요청하기
원하시는 견인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 뒤에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는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5. 견인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
폐차 접수되었으면,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차량 내부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폐차장에 들어온 차를 압축 장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② 차 키 전달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차 키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에는 누가 열쇠를 전달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③ 견인
차 키를 받은 견인 기사는 차량 상태를 체크 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과정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빠른 처리를 위해서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해체 작업
해체 전담 직원은 번호판 제거 후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행정 업무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차량 등록 정보를 지우는 말소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폐차비 지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와는 상관없이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날에 폐차비를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망 신고하기 전
만약 사망 신고하기 이전이면,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일반 폐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접수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인 명의 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망자 자동차 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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