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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2025년 최신 정보)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과 진행 방법 >

 

오래된 차량을 가진 분은 조기폐차를 마친 후 지원금과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조기폐차 조건부터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 접수 방법, 성능 검사, 지원금 수령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과 조건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6개월 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됨

▶ 이미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 파손이 크지 않아야 함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차량 출고 후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 제공할 정보 : 차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무조건 받는 항목

-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비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항목

① 3.5톤 미만 차량이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②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③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차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 특징 안내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지원금 상한선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는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 : 화물차는 1억

 

 

▶ 분할 지급하는 지원금

오래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각각의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고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한 차종(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을 사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배출가스 1등급의 새 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조기폐차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관련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몇 번의 문자를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와 최종 지원금 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설명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일정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열쇠와 차량 등록증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 폐차와 말소 처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차량은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가치를 고려해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방법 안내

 

폐차를 마치면,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 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보통 30~60일 안에 내부 승인 후에 제출한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조건부터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부터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