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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후에 지원금 받는 과정

<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상세한 설명 >

 

연식이 어느 정도 되는 디젤 자동차를 가진 분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금액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은?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량 상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 4 ~ 5등급의 디젤 자동차

③ 차량 정기 검사: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지역: 6개월 이상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DPF 장치: 디젤 자동차 출고 이후에 DPF 장치를 장착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 2024년부터는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디젤 자동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조기폐차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는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에 해당하는 디젤 자동차 폐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 디젤 자동차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 3.5톤 미만의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할 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지급 비율 상세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심사(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1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지급 대상 차종

차량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
(최근 생산된 차량은 모두 1등급)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
(친환경 차량은 모두 1등급)
경유차 모두 대상이 절대로 안됨
(모든 경유차는 3~5등급)

 

 

※ 차종별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 이하) 50% 50%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처리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 서비스(서류 접수 완료, 지원급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조기폐차 지원금 등)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견인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디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디젤 자동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디젤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외관 상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1차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디젤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해서, 자동차 등록 정보를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정리

 

폐차장에서는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폐차 보상금

말소 처리 후에 폐차장에서는 디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는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 공무원은 검토 후에 30~60일 사이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안에 차량 구입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폰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조기폐차 접수부터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