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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절차 완벽 정리(2024년)

< 조기폐차 절차 완벽 정리 >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한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조기폐차 조건과 조기폐차 절차(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2024년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24년에 조기폐차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6개월 이상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③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④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⑤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또한 차량 출고 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안 됨

※ 2024년부터는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필요한 정보: 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 중에서 만족하는 것은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받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더 받음

-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특징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마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는 즉시 마감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몇 달 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할 때, 서류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한선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까지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 상한선
3.5톤 미만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3.5톤 이상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③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전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받기 위해서는 조건,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절차(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자격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
(최근 생산되는 차량은 모두 배출가스 1등급)
배출가스 1~2등급만 대상
(연식이 아주 오래되면 등급 확인 필요)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
(친환경 연료 차량은 모두 배출가스 1등급)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모든 경유차는 배출가스3~5등급)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하는 절차

 

조기폐차 절차는 단계가 많고 복잡하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가능 여부와 조기폐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이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안에 각각의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단계별 문자 내용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지원금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1단계 조기폐차 절차인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 조기폐차 절차인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에 전담 견인 기사를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유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차량 외관과 정상 운행 여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차량 등록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절차

 

이제 경유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안에 관할청에서 서류 검토 후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고,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안에 차량 구입 및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조건과 조기폐차 절차(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정확하게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