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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폐차시 필요서류 필수 정보

< 폐차시 필요서류 안내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폐차할 때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분이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 방법별로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폐차 방법

 

폐차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의 50~70%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식입니다.

 

▶ 조건

차량에 할부, 압류가 1 건도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또는 압류와 할부를 즉시 납부하거나, 고철값에서 대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진행하는 절차

 

① 전화 상담

일반 폐차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차량이 있는 지역과 차 종류,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값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폐차 접수하는 날 또는 원하는 견인 날짜에 견인차를 보내 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서류 제출

폐차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는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해체(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을 당일에 모두 입금해 드립니다.

 

※ 일반 폐차 방식의 장점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 3시 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폐차 접수하는 날에 말소 행정 처리와 고철값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압류 차량 폐차 방식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과태료, 벌금,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촉탁 기관(경찰서, 관할청 등)에서 차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납부할 수 없는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압류 차량 폐차 방식입니다.

 

▶ 조건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폐차할 차량이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넘으면,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 폐차 서류와 진행하는 절차

 

① 진행하는 과정과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②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서 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③ 법에서 정한 한 달 동안 촉탁 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④ 폐차 승인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추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 처리는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폐차하는 과정을 모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점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를 남겨 놓은 상태로, 차를 먼저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차를 구입하면 모두 이전됩니다.

 

 

 

 

3. 고인이 남겨 놓은 차를 폐차하는 방법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대신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 방법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신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 처리 절차는 같지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훨씬 많습니다. 만약 차에 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폐차장의 직원과 미리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서류

준비해야 하는 폐차시 필요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핸드폰으로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됨),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 과태료

가족 또는 친척이 대신해서 3개월 안에 폐차 또는 6개월 안에 명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10일 : 10만 원

- 11일 이후 : 매일 만 원씩 추가

-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됨

 

 

 

 

4. 조기폐차 후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폐차 방법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고철값과 더불어서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으니, 경유차를 가진 분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경유차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출고 전에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

 

▶ 진행 방법

 

① 전화 상담 및 서류 제출

전화로 폐차장의 직원에게 사는 지역, 차 종류를 말씀하신 뒤에 폐차시 필요서류인 3가지(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조기폐차 절차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차량 견인, 성능검사, 말소까지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까지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 장점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더불어서 협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회사(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차량 명의가 회사(법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진행하는 방법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도, 폐차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모두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운영 중인 법인 : 현재 대표자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폐업 법인 : 현재 폐업한 상태이면,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때 마지막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하는 방법별로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와 진행하는 절차 및 장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무료 견인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말소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