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사망자 차량 폐차 필수 사항 정리(자동차)

가족 또는 친척 등이 돌아가시면, 사망자 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자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해당 폐차 방법은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자동차를 처분하지만, 일부는 미처 소유한 차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또는 친척이 상속을 통해서 명의 이전을 받거나,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사망자 차량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 폐차
처분 기간 6개월 3개월

 

※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경우 과태료

- 1~10일 동안 : 10만 원만

- 11일부터는 ~ : 매일 만 원씩 추가

-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2.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안내

 

고인이 미리 처분하지 못한 자동차에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각종 과태료, 세금, 할부 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액을 확인 후에 폐차를 대신 진행하는 분이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방식을 선택하는 분은 먼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 승인은 대표자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과태료, 세금, 할부 등)를 납부한 후에 압류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가족과 친척이 모두 고인이 남겨 놓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3.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사망자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무허가 폐차장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폐차 절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능력 부족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사망자 자동차 폐차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오랫동안 보관했기 때문에 보관료와 견인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 맡긴 차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철값 피해

절대로 고철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접수할 때는 다른 폐차장보다 10~50만 원까지도 더 많은 폐차 견적을 제시하고, 차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다양한 핑계로 고철값으로 2~3만 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망자 차량 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사망자 차량 폐차 서류가 많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1통

-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모든 분의 신분증 사본(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 가족 대표로 폐차하실 분의 인감증명서 2통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장에 사망자 차량 폐차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① 상담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 차종, 휠의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과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② 견인 요청

원하시는 폐차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 뒤에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폐차장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신분증을 제외한 준비한 서류는 모두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 안에 미리 넣어 놓으면 됩니다.

 

※ 일단 차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폐차 접수를 하기 전에 먼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견인할 때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의 내부에서 불필요한 짐은 빼놓고,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를 압축 장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차키 전달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열쇠를 전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폐차장에는 누가 차 키를 전달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③ 견인

차 키를 넘겨받은 후 기사님은 차량 상태를 체크하고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하는 절차는?

 

폐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해체 작업

해체 담당자는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행정 업무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차량 등록 정보를 지우는 말소를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 고철값 지급

고철값은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날에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망 신고 전

만약 관할청에 사망 신고하기 전이면,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일반 폐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접수할 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차량 폐차를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망자 자동차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