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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은 어떻게?

출고된 지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은?

2.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혜택은?

3. 지원금의 특징은?

4.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은?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6. 지원금 신청 방법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하기 전에 아래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③ 서류 접수 6개월 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⑤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또는 종합) 검사를 합격했어야 함(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⑥ 차량에 할부 또는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엔진 형식,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②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음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된 특징은?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운영되기 때문에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종료됩니다.

 

두 번째는 차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화물차는 최대 금액이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은 거주지의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사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될 지원금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두 번째 단계인 성능 검사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를 함께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견인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상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서류와 성능 검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과정인 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등을 통해서 말소 처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소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의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문서 검토 및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1~2달 사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은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새로 받을 차량의 출고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이 고철값과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부터 진행하는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