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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 어떻게?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제도를 평생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차를 가진 분이 알면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경유차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③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조기폐차 4등급 차량 확인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2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연초에 정한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에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몇 년 전부터는 협회에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LPG를 이용하고 몇 년 안에 출고된 자동차는 모두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거주하면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모든 것을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 지역과 대상 차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직접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정상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안내받았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차를 보낼 수 있는 일정(날짜와 시간)과 기사님이 방문할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로 방문해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고, 열쇠만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로 운영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는 협회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 한 뒤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해체(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보관 등)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친 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까지 마친 후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약 30~60일 동안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때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받게 됩니다.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4등급 대상 차량 확인하는 방법,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