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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상속폐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동차)

만약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는 절차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또는 친척을 떠나보낸 슬픔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동차를 폐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당 폐차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대부분은 살아 있을 때 차량을 처분하지만, 일부는 미처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또는 친척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자동차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소유주가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폐차를 완료해야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은 다음 날부터는 1~10일 동안은 무조건 10만 원만 부과되고, 11일부터는 하루에 만 원씩 추가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압류가 있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고인이 차를 남겨 놓았는데, 자동차에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각종 과태료, 세금, 할부 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액을 확인 후에 대신 폐차를 진행하는 분이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진행할 분은 먼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 승인은 대표자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과태료, 세금, 할부 등)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고인과 관련된 친척까지 어떠한 재산과 채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3.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 상속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절대로 무허가 폐차장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를 오랫동안 보관했기 때문에 보관료와 견인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접수할 때는 다른 곳보다 10~100만 원까지도 더 높은 폐차 견적을 제시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핑계로 고철값으로 5~10만 원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상속폐차는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상속폐차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1통,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분의 신분증 사본(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가족 대표로 폐차하실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장에 자동차 상속폐차 접수하면 됩니다. 방법은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 차종, 휠의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과 진행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폐차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 뒤에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폐차장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는 모두 차 안에 미리 넣어 놓으면 됩니다.

 

 

5. 견인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유주는 차의 내부에서 짐은 빼놓고,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를 압축 기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바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열쇠를 전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 키를 넘겨받은 후 기사님은 차의 상태를 체크하고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폐차장의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해체 담당자는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말소를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과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물론 고철값은 말소 처리와는 상관없이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날에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속폐차를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