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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안내(Tip)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후차량 조기폐차가 2~3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유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조기폐차 절차를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가진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유주는 항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⑥ 차량에 압류 또는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받기 전에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필요 정보 :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

 

 

2. 조기폐차 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유차를 노후차량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 승합차는 60만 원을 받고 화물 차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때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차종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협회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법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말소 처리까지 마치면 3.5톤 미만의 차종은 전체 금액 중에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6인승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고되는 되는 차종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는 친환경 차종이기 때문에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2번의 심사(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소유주와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접수는 살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거주한다면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사는 지역과 차량의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 내용은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을 약속된 장소로 보내서 차량을 안전하게 인계 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미리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에 두고 열쇠만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 및 말소 업무를 거친 후 말소 증명서를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마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30~60일 안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 접수하기 위해서 3가지를 문자로 보낼 때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한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분이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