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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자동차 폐차 서류(폐차 Tip)

소유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처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폐차 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폐차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60~80% 정도가 해당되는 방식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 또는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차에 할부 또는 압류가 1건도 없는 경우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즉시 납부 또는 고철값에서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폐차 신청하는 날에 말소하고, 폐차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차량이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현재도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싶은 날짜가 언제이고,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자동차 폐차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의 앞면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한  후에 차량 해체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당일에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 촉탁한 기관(경찰서, 관할청 등)에서 차량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당장 납부하지 못하고,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를 먼저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촉탁 기관에 통보 및 1달의 권한 행사 기간 동안 대기, 폐차 승인 의뢰서 발급 등의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말소 처리 완료되는 데는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모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절차입니다.

 

소유주가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해서 3개월 안에 처분(이전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가족이 기간 이내에 대신 차량을 폐차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의 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 처리 절차는 동일하지만 자동차 폐차 서류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폐차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사진 찍은 것 그리고 가족 대표로 폐차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폐차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함(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②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③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지 않았어야 함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에서 살고 있으면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 대상 차종을 말씀하신 뒤에 자동차 폐차서류인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 접수, 차량 견인, 성능검사, 말소까지 알아서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청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5.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도 운영 중인 있는 회사는 차량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폐업한 경우에 자동차 폐차 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당시의 마지막 대표자의 신분증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차량 폐차를 희망하실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