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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 경유차 4등급 차량 받는 혜택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후 경유차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가 올해 2~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노후 경유차 4등급 종류 자동차가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②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⑤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관할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급하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4등급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의 시세에 따른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포함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노후 경유차 4등급 종류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매년 운영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말소까지 처리 완료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LPG를 이용하고 최근에 출고되는 되는 차는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를 위해서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고 있다면 관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노후 경유차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약속된 장소로 보내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고 열쇠만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의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 한 뒤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 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해체(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친 후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노후 경유차 4등급 차량은 지원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마친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약 25~60일 동안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때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명의로 된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받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조금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