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자동차 폐차보조금 2023년 바뀐 내용 안내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폐차보조금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때 반드시 말씀하셔야 추가 접수가 됩니다.

 

① 모든 경유차가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곱해서 산정된 것을 받게 됩니다.

②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를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에 친환경(수소 또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④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⑤ 차량을 폐차장에서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7,80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지게차는 1억 2천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으며,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승용차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보조금은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새 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보조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②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④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으면 안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확인할 수 있음

 

 

4.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와 경유차가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1단계로 서류 심사, 2단계로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관할청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종과 연식, 거주 지역만 알려주시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문서를 모두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이내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몇 번의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를 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속에 미리 놓아두고 열쇠는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폐차장으로 나온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 외관의 상태)을 체크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폐차보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을 거친 후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까지 모두 마치면 1차 폐차보조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5~55일 동안 모든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최초에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까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