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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변경 내용 안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만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씩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할 경유차를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아야 함, 만약 다른 항목은 모두 합격이고 매연만 불합격받은 차량도 대상이 됨

ⓔ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유리차 또는 외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저감장치인 DPF 장치를 설치했거나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했으면 절대로 안됨

 

 

2.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5등급 또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항목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차종마다 정한 지원률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자동차(승용차, SUV, 1톤 화물차)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5톤 미만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모두 마치게 되면 전체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의 차량은 50%, 6인 이상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새 차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만족해야만 나머지를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2가지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및 연식을 말씀하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 일정, 최종적으로 산정된 보조금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견인하는 기사님을 언제쯤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공정하게 차의 상태를 점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더 이상 자동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품 추출부터 압축하는 절차를 거치고, 말소한 뒤에 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도 보내주신 계좌로 입금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말소가 완료되면 5 또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담당자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와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시 한번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