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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4등급 경유차 기준 어떻게 해야하나?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족하면 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4등급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나오는 환경부 사이트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받은 상태

※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 수치에 있지만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LPG를 이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절대 안 됨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신청할 차량을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외관에 큰 파손 또는 유리창에 심하게 깨져 있으면 안 됨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미리 조기폐차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항목을 이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기마다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가액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초에 결정하게 되는 차종별 지원률입니다. 2가지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보조금이 결정되더라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가 포함되는 1톤 트럭, 승용차, SUV는 차종마다 다르며 300~400만 원을 상한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되며 400~4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정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수령한 돈을 이용해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4등급 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조기폐차까지 마치게 되면 차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50~70%를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새 차의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타고 다닐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5 또는 4등급 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문서를 이용해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접수할 지역이 어디이며, 대상 차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폐차장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3~10일 정도 안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원금이 얼마이며 성능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1단계 과정을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자동차가 5~4등급 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직접 나와서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유주가 할 일은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만 접수한 폐차장에 말씀해주시면 견인비 없이 안전하게 가져오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번의 검사를 모두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소유주가 조기폐차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면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약 2달 후에 입금하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추가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4등급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밟아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복잡할 수 있으니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