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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자동차 폐차절차 하루에 폐차하기

오늘 설명해 드릴 정보는 자세한 자동차 폐차절차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할 시기를 늦춘다거나, 혹은 지원금 위주로 폐차장을 알아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정리할 시기를 놓치기 된다면, 금액적인 부담이 더 늘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하려고 마음먹은 자동차는 주행이 어려운데, 그렇게 계속 세워 두면 자동차와 보험료 등이 계속 지출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을 문제없이 정확하게 폐차하려는 소유주가 계시다면 아래 자동차 폐차절차를 꼼꼼하게 읽어 보고 좀 더 쉽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행하는 방법 결정

 

자동차를 폐차하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주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원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 상속, 조기, 압류 폐차가 있습니다. 만약 미납한 과태료와 세금으로 인해서 압류가 있으나 연식이 만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압류 폐차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주가 사망을 했을 때는 남은 가족이 대신 폐차하는 상속 처분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종류와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산을 통해서 원부 조회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접수와 서류 안내

 

폐차장에 접수할 때는 소유주가 직접 폐차장으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접수하실 수 있게 유선으로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이 결정되면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종류와 개수도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관련 서류를 설명 듣게 됩니다.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신속한 진행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의 앞면 사진과 차량 등록증이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미리 재발급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자동차 수거와 서류 전달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전송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분증의 앞면만 폰으로 찍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차량 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에 기사님께 직접 전달해 주셔야만 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은 견인을 위해서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안전하게 자동차 수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직접 만나 전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인을 통해서 대신 진행하거나 서류는 차 안에 넣고 키는 약속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견인비는 작업 시간이나 차에 상태 , 거리에 상관없이 무상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입고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과정

 

자동차가 입고되면 부속품 탈거와 금속 분류,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폐차절차는 소유주에게 지급해드릴 폐차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고철값은 공차중량과 탈거된 부속품 값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철 자체의 무게를 잴 때는 꼭 부속품을 모두 탈거하고 나서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날에 고철 시세까지 곱해서 기본적인 고철 값이 산정됩니다. 매번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는 미리 산정된 값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접수할 시점에 바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소유주의 정보를 삭제하기

 

해당 과정은 소유주를 대신해서 폐차장에서 대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유주가 직접 관할청 가서 행정업무를 보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통해 맡겨 주시면, 처리 후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안 방법을 통해 쉽게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6. 고철 보상금 지급하기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소유주는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말소가 완료되면 보상금도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그전에 받고 싶은 분은 현장에서 차를 넘겨주기 입금받는 것도 가능하니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동차 폐차절차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를 맡기는 날에 대부분 처리가 완료됩니다.

 

 

7.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폐차비까지 받았다면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 놓은 것을 콜센터로 통해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말소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청에 전화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치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2월에 타고 다닌 만큼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어려움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