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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수도권 조기폐차 신청방법(2023년)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도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 완화되고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먼저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것은 전혀 없지만,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거나,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2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유주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 후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만드는 차량가액과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3가지 항목(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불가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측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승용차, 1톤 화물차, 승합차가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 지게차, 특수 건설기계 등은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되며 상한선이 1억 2천까지입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해서 폐차까지 이루어지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 중에서 5인 이상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이니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출고되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가솔린, 가스차는 1~2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배출가스 3~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소유주의 신분증 앞면과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를 납부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폐차장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되고, 견인비는 전혀 없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고된 경유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번 과정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입금하는데,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신청 후 협회로부터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분이 알고 싶어 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