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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3가지 방법과 서류 접수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정말 편안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나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와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빼고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자동차에 압류 또는 할부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함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다른 항목은 금방 알 수 있지만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전화번호 안내 콜센터(02-11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몇 가지 개인 정보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상한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유자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한 결과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나머지 항목도 모두 만족하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며 차종과 연신, 엔진 형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책정이 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 중에서 3.5톤 미만의 차량이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한 가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처럼 3.5톤 이상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440만 원에서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추가로 만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유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후에 조기폐차까지 진행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추가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유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새 차는 확인할 필요 없고, 중고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대신 알아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을 시 단위로 알려주신 후 차종을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되면, 늦어도 15일 안에 협회로부터 몇 번의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성능 검사비 납부 방법 및 일정, 최종 지원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견인비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차량은 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장에서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낸 후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공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달 사이에 검토 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 후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접수가 되었고,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를 위해서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는 절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을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