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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경유차량 조기폐차 올해 변경 내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고, 매연 조금씩 조건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소유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으로 확대가 되었고, 조건도 완화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폐차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만족해야만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 및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 외관 및 유리창에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지 않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 또는 4등급에 포함된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 입력하면 됨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받게 되나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엔진의 형식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이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종별로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분들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차이가 있으며 440만 원에서 1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변화시켰고, 오래전부터는 2번에 나누어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유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새 차 또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등급이 좋아서 상관이 없지만, 생산된 지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2번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담당 관할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으로 자동차 등록증과 소유자의 신분증 앞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이내에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비용 납부 및 일정,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열쇠만 견인하는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근문하는 분이 현장으로 나와서 차의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통과 여부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를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품 추출을 시작으로 폐차 및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를 한 뒤에 받는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 받을 수가 있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가 된 후에 소유주를 대신해서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와 내부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약 2달 정도 될 때 직접 보내주신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량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