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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하기

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차량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만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하나씩 충족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①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단, 다른 항목은 모두 통과되었지만 매연 수치가 너무 높아서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③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력 조회가 되어도 안됨

 차의 외관 또는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확인 가능함

 

 

2.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된다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차량 가액과 지원률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자동차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을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이하의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 SUV)는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 건설 기계 등은 배기량에 따라서 5등급은 4천, 4등급은 최대 1억 원까지 받게 됩니다.

 

 

3. 모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한 번에 지급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으로 쪼개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 또는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폐차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사면 절대로 안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생산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사는 곳과 차종만 알려주신다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15일 안에 순차적으로 문자(서류 접수, 통과 여부, 지원금액, 성능 검사 일정)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진행할 생각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료는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와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치게 되면 말소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6.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를 모두 마친 후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은 조기폐차를 위해서 맨 처음에 서류 접수 후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