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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성남

성남시 조기폐차 안내(2025년 최신)

< 2025년 성남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

 

성남에 사는 분이 오래된 차를 가진 경우에는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성남시 조기폐차 조건과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조건 정리

 

2025년 협회에서 정한 성남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관련

→ 이미 출고한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대상이 됨

→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는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2025년부터는 5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 제공할 정보 : 차 번호 뒷자리 +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의 혜택 안내

 

성남시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분은 성남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함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됩니다.

 

▶ 조기폐차 조건 만족하면 받는 항목

- 협회(조기폐차 지원금) : 차 종류와 연식, 엔진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장(폐차비) : 고철과 부속,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이면, 차량 주인은 100만 원 받음

 

②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후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음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자동차는 추가로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3.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안내

 

성남시 조기폐차를 위해서 산정한 성남 시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금액의 상한선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최대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차종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화물차는 1억 원

 

 

②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2번의 심사(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함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을 다시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허가받은 성남 폐차장에서는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부터 모든 진행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차량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문자로 받은 것을 이용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협회에서 단계별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협회 문자 내용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과정

 

서류 심사 통과 문자를 받은 후,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폐차장 직원에게 견인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신청한 시간에 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폐차장으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자동차가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운행 여부, 외관 상태 체크)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④ 폐차 절차

차량이 최종적으로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번호판 분리, 부속품과 특수 금속 추출, 압축 등의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 후 자원(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6.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후 받는 절차

 

신청한 차량이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담당자는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지원금 신청 서류를 성남 시청에 접수하면, 30~60일 안에 검토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전부터 이후 4달까지) 사이에 대상 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협회와 성남 시청은 차량 소유주의 통장에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바뀐 성남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성남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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