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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성남

성남시 조기폐차 필수 안내

올해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여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최대한 받으려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경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과 간단한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가 모두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 자동차에 할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 모두 납부하면 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경우(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차의 외관에 큰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 자동차를 성남시 조기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 서류 접수 시 추가로 말씀해 주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서 폐차까지 마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연초에 차 종류, 연식 등에 따라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이 2가지 항목(DFP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은?

 

성남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돋보입니다.

 

①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먼저,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 제도는 예고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류 접수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차종 및 금액 상한선

또 다른 특징은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는 지원금

또한, 협회에서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과하고 차량 말소가 완료되면 지급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 및 기타 차종은 70%를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에서는 경유 차량이 많아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조기폐차 신청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거주 지역, 차종,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필요 서류 사진 제출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하면 됩니다.

 

다. 서류 처리 및 안내

폐차장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3~10일 동안 단계별 처리 과정에 대한 문자 안내를 협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문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지원금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협회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라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가. 성능 검사 일정 조정

서류 심사 통과 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가져가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고 이를 폐차장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배정하고 해당 일정에 차량을 가져옵니다.

 

나. 필요 서류 제출

견인 약속을 한 날에 차량 등록증의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비용은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현장 성능 검사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고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 등을 확인하며, 성능 검사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 최종 단계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말소 처리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어 해당 정보는 문자로 전달됩니다.

 

 

 

 

6.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고철값이 먼저 입금되며, 그 후 폐차장의 담당자가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약 1~2달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가. 차량 구입 및 등록증 제출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유 차량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폐차장에 사진으로 전송합니다.

 

나. 추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폐차장에서는 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시청에 접수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서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완전히 받게 되며, 폐차 과정에 대한 최종 말소 사실 증명서도 문자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허가 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모든 처리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