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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최신 정보 안내

<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진행 과정 안내 >

 

디젤 승용차를 가진 분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할 때 알아야 하는 최신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적용되는 조기폐차 조건은?

 

조기폐차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디젤차 상태: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 4 ~ 5등급의 디젤차

③ 차량 정기 검사: 정기 또는 종합 검사를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④ 지역: 6개월 이상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DPF 장치: 디젤 승용차 출고 뒤에, DPF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 엔진으로 변경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DPF 장치를 설치한 상태로 출고한 디젤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고철값에 해당하는 디젤 승용차 폐차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디젤 승용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 디젤 승용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60만 원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접수할 시점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3. 자세한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과 지급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1차 지원금

- 조건: 조기폐차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급 비율: 디젤 승용차는 5인승 이하면 50%, 6인승 이상이면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 조건: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를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게 됩니다.

- 지급 비율 : 전체 금액 중에서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안내

자동차의 종류 새차 중고차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됨
(최근에는 모두 1등급으로 생산함)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됨
(친환경 차량은 무조건 1등급)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음
(모든 경유차는 3~5등급)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차종의 조기폐차 지원금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10일 안에, 각각의 단계가 진행될 때 문자 안내(서류 접수, 지원급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등)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자동차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견인 기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젤 승용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디젤 승용차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차량 상태(운행 가능 여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④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디젤 승용차 폐차(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해서, 차량 등록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

 

자동차 소유주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에서는 행정 처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폐차 금액

말소 처리를 마친 후에 폐차장에서는 디젤 승용차 폐차 금액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사이에 관할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문자로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 참고 : 관할청에서는 모든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안에 차량 구입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후에 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필수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부터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