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폐차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폐차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60~80%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할부 또는 압류가 한건도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납부 또는 고철값에서 대납 방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폐차 접수하는 날에 말소 행정 처리하고 고철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자동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를 원하는 날짜에 견인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 신청이 되었으면 자동차 폐차서류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미리 차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키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입고한 뒤에 물리적 해체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서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값을 당일에 모두 드리게 됩니다.
2. 차에 압류가 걸려 있을 때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촉탁한 기관(경찰서, 관할청 등)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납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폐차하는 방법이 압류 차량 폐차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할 차량이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와 필요한 자동차 폐차서류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서 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권한 행사 기간 동안 기다림, 폐차 승인 의뢰서 발급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 처리는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런 폐차 절차를 모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대신해서 3개월 안에 처분(이전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간 이내에 대신 자동차를 폐차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 처리 절차는 동일하지만 자동차 폐차서류는 훨씬 많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폐차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것,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지만, 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폐차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 이외에도 협회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②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③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 함
이렇게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에 거주하면 지역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 차량 종류를 말씀하신 뒤에 폐차서류인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 작성과 접수, 차량 견인, 성능검사, 말소까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까지 처리해 드리니,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5. 차량 명의가 회사 소유로 되어 있을 때 폐차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명의가 법인(또는 회사)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폐차하는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모두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서류가 다르고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금도 운영 중인 있는 법인은 대표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한 경우에 자동차 폐차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때 마지막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하는 방법별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자동차 폐차를 희망하실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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