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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차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은?

경유차 중에서 생산된 지 10년이 넘은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노후차 조기폐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 있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5가지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③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④ 2년 안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유리창 포함)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상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노후차 조기폐차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차종, 연식 등에 의해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고,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조건 없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이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 불가한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에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상한선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상한선은?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폐차 후 말소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고되는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차종은 모두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와 소유주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한 접수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면 관할청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소유주 대신 행정 처리 및 검사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과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및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소유주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폐차장에서는 요구한 장소로 견인 기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에 차량 등록증 원본을 미리 넣어 놓고,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시간에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키만 전달하시면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 차량은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의 상태가 노후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뒤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 및 말소 처리를 거친 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 절차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약 30~60일 동안 내부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시점에 폐차장으로 보내는 3가지 중에서 통장 사본은 꼭 소유주 명의로 된 것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차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조건, 신청 방법,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