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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해야 할 것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폐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폐차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자동차가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의 60~80%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압류가 한건도 없거나, 즉시 납부 또는 고철값에서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폐차 접수하는 날에 말소하고 고철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현재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하고 싶은 날짜에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소유주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한  후에 물리적 해체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서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값을 당일에 모두 드리게 됩니다.

 

 

2.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을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촉탁한 기관(경찰서, 관할청 등)에서 차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납부하지 못하고, 차량을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절차와 필요한 자동차 폐차서류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 후에 한 달의 권한 행사 기간 동안 대기, 폐차 승인 의뢰서 발급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 처리 완료는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런 절차를 모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소유주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대신해서 3개월 안에 처분(이전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간 내에 대신 차를 폐차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 처리 과정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훨씬 많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폐차시 필요서류는 고인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폰으로 사진 찍은 것,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지만,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폐차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통해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 이외에도 협회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았어야 함(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②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

③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또는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지 않았어야 함

 

이렇게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에서 거주하면 지역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 차종을 말씀하신 뒤에 폐차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차량 견인, 성능검사, 말소까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청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까지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5.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차를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가 법인(또는 회사)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폐차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모두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금도 운영 중인 있는 법인은 차량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폐업한 상태이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때 마지막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자동차 폐차를 희망하실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