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해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 ~ 4등급까지 대상에 포함이 되고, 조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부터 조기폐차를 진행 절차까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
1.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은?
3. 서류 접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상한선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차종별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됩니다. 그래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다르며, 일반적으로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자동차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가지 항목(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한 개라도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가지 항목(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차종, DPF 설치 불가)을 모두 만족한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승용차, SUV, 1톤 화물차, 승합차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과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상한선이 7,8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모든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미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지방 중에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내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경유차 중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하고 차량은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DPF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제는 아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에서 확인 가능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에 거주하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의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심사 결과가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모든 처리 과정은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등)로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심사를 합격하면 차량의 상태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에 자동차를 언제쯤 보낼 생각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두고,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에 들어온 차량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의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 받는 건가요?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60일 동안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두 가지 기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차종)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부터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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