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베라크루즈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해당 차종이 포함되는 4등급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경유차
②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④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가지고 있는 경유차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항목들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신청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 주셔야 추가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해당 차종을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한다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③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④ 조기폐차 후에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번 단락에서 알려드린 항목 중에서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친 것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오래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종은 6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를 이용하지 않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서류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의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3가지(신분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일이면 되지만 늦어도 9일 이내에는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는 신청서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최종 산정된 지원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2단계인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견인 기사님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고,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조기폐차 조건(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의 검사원이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차량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를 최종 통과했다고 소유주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6.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업무까지 마친 뒤에 고철과 부품 시세에 따라서 고철값을 먼저 소유주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약 25~55일 동안 공무원이 내부 검토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된 것을 제출해야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경유차를 베라크루즈 조기폐차로 폐차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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