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다리던 서울시 조기폐차가 서류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린 이유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까지도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과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든 경유 차종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신청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 또는 인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이어야 합니다.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입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정보와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차를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접수할 때 알려주셔야 추가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고 DPF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는 폐차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방식과 상한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모두 소진 시에는 바로 종료되고 차량에 따라서 다르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 차량가 매연을 발생하는 차종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 차종을 폐차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소유주가 서울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입해서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각종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3가지(소유주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 9일 사이에 문자를 몇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문제에는 서류 접수,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내용 안내,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서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의 일정을 조정해서 희망하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에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한 서류인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에서 절대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성능 검사를 위해서 검사원(협회 소속)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경유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를 통해서 처분하고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폐차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말소 처리까지 모두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모든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이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한 다음에 등록증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시 구입하는 차량을 인계받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조건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조기폐차 4차 접수 안내 (3) | 2024.09.13 |
---|---|
서울시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지원금 2024년 안내 (0) | 2024.03.13 |
서울 폐차장 자동차 관허 업체는?(서울시 폐차장) (0) | 2024.01.20 |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 변경 내용(노후경유차) (1) | 2023.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