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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조기폐차 4차 접수 안내

< 서울시 조기폐차 4차 접수 안내 >

 

서울시에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폐차 금액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 안내와 접수 방법, 성능 검사와 지원금 신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조기폐차 조건은?

 

올해부터는 더 많은 경유차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전부터 서울시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유치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④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⑤ 경유차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 필수한 정보: 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 제도로 받은 혜택은?

 

경유차를 가진 분은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은 서류 신청할 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차량 무게와 고철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고철값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 경유차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더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음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음

 

 

 

 

3.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안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는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일정

올해 4차 서울시 조기폐차가 선착순으로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서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마감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관련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류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금액 상한선

지원금 관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③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지원금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 구입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종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됨
(최근 생산된 모든 차량은 1등급에 해당됨)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됨
(모든 친환경 차량은 1등급에 해당됨)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음
(모든 경유차는 3~5등급에 해당됨)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 이하) 50% 50%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간단한 조기폐차 접수 방법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는 복잡하고 절차가 많지만,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 전화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단계별(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등)로 문자 안내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대상 자동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나와서 차량 외관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④ 폐차와 말소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서울시 조기폐차를 최종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이제 자동차 주인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① 폐차 금액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에 폐차 금액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 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울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시청에서 보통 30~60일 안에 서류 검토 후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안내한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과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지원금 신청, 폐차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