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부터 진행하기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조건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는 방법까지 모두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2.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
3.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
4.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과정 안내

 

1.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하는 차종별 지원률을 이용해서 최종 산정됩니다. 그래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모두 다르며, 일반적으로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가지 항목(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에서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항목(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자동차, DPF 설치 불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승용차, 1톤 화물차, 승합차의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과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최대 7800만 원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경유차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스스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지방 중에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고 경유를 연료로 이용해야 함

㉰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제는 2가지 경로 중에서 1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에서 체크 가능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

 

 

3.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가 빠르면 3일이면 되지만 늦으면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모든 처리 과정은 문서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안내 등을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성능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하는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체크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의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및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0~60일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2가지 기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