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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렉스턴 조기폐차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래되고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2023년에 렉스턴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② 관능검사(정기 또는 종합)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어야 함

③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2.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렉스턴 조기폐차 보상금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3.5톤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정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건에 맞는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렉스턴 조기폐차 보상금액은 제도에 따라서 폐차까지 진행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3.5톤 미만이고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건은 간단하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경우에는 1등급이라서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소유주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협회에서는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을 시 단위로 말씀해 주시고 차종, 연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협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15일 안에 몇 번의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검사비 납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는 차의 상태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언제쯤 차량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키와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해서 전달하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으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체크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출력 후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모두 마친 뒤에는 1차 렉스턴 조기폐차 보상금액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처음에 제출하신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1~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차를 구입 후 새롭게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렉스턴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제도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