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기폐차 변경 안내(2025년)
< 2025년 남양주시 조기폐차 진행 방법 >
남양주에 사는 분 중에서 노후차를 가진 경우에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남양주시 조기폐차 조건과 심사 과정 그리고 지원금 받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조건 안내
2025년 협회에서 정한 남양주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이미 출고한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
→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가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5 ~ 4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량 : 2025년부터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 필수 정보 :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 안내
남양주시에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분은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모두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자동차 종류와 연식, 엔진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특수금속과 고철, 부품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차량 주인이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음
②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새 차를 사면 받을 수가 있음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을 수 있음
③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는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3. 남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정리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위한 남양주 시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금액의 상한선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종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 정한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4등급(800만 원), 5등급(3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화물차(1억 원)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해야 함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1등급에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등급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5등급 | 전체 | 100% | 50% |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모든 남양주시 조기폐차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차 주인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은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협회에서는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내용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통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접수
폐차장 담당자에게 희망하는 견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를 요청한 시간에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가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외관 상태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 절차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해체 작업(번호판 분리, 특수 금속과 부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하는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 후 자원(특수금속, 고철, 부속품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하게 됩니다.
6. 남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 전담 직원은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남양주 시청에 접수하면, 30~60일 안에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협회에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전부터 이후 4달) 사이에 대상 차량을 다시 사면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협회와 남양주 시청은 차량 주인의 통장에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남양주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남양주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