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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2025년 접수 안내

인정 받아 안전한 2025. 3. 3. 07:40

<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시행 안내 >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오래된 차량을 가진 경우에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과 심사 절차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조건 공지

 

2025년에 협회에서 정한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적이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관련

→ 출고한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경유차는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2025년부터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 필요 정보 : 차 번호 뒷자리 +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의 혜택은?

 

서울에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분은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기본적으로 받는 항목

- 협회의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장의 폐차비 :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이면, 차 주인은 100만 원 받음

 

② 조기폐차(3.5톤 미만 차량) 후에 친환경 차종(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차량은 추가로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3.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진 특징

 

서울시 조기폐차를 위해서 편성한 서울 시청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최대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차종별로 정해 놓은 상한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화물 차종은 1억 원

 

 

②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함

- 2차 지원금 : 경유 차종을 제외한 자동차(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를 다시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서울 폐차장에서는 서울시 조기폐차 접수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업무 처리에 필요한 3가지(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차량 주인 명의 통장 사본)를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협회에서 단계별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내용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합격(=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절차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일정을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요청한 시간에 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로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가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운행 여부, 외관 상태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④ 폐차 절차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번호판 분리, 부속품과 특수 금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 후 각종 자원(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6.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절차

 

대상 차량이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 담당자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는 지원금 신청 서류를 서울 시청에 제출하면, 30~60일 안에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안내해 드린 2차 지원금 대상 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구입 가능 시기

서류 심사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전부터 이후 4달까지) 사이에 대상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협회와 서울 시청은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에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서울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