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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안내(종류와 조회 방법)

인정 받아 안전한 2025. 2. 6. 07:38

< 2025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변경 안내 >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경유차, 휘발유, 가스 차종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부터 서류 접수, 성능 검사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조건 정리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되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관련 항목

- 차량 출고 후, DPF를 장착하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이유: DPF 장착할 때 이미 80~90%의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

- 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경유차는 대상이 됨(이유: 정부 지원 없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5 ~ 4등급 차량은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는 대상이 됨(2025년부터 적용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필요한 정보 : 차량번호 뒷자리 4개 +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설명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진 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해당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종(전기차, 수소차)을 다시 사면 50만 원을 더 받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 : 친환경 새 차를 구입해야만 대상이 됨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 친환경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②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하는 자동차 주인은 100만 원을 더 받음

 

③ 3가지(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차종은 아래와 같이 더 받음

- 승용차,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특징 안내

 

조기폐차 제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마감 일정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폐차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제도는 예고 없이 바로 마감됩니다. 참고로, 매년 조기폐차 시행 조기에는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일찍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접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수령하는 금액의 상한선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최대 금액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종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화물차는 1억 원

 

 

③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다양한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각각의 지원금 조건

- 1차 지원금: 2가지 심사(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함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을 다시 사면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5등급인 경우 : 1등급의 새 차를 구입해야만 대상이 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4등급인 경우 : 1~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새 차와 중고차의 조건

- 새 차 :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

- 중고차 :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조기폐차 대상 차량 기준)

차종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차종 100% 50%
3.5톤 이상 전체 차종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 접수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은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안내

- 협회에 서류 도착과 정상 접수

- 서류 심사 통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안내 문자를 받으면,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일정에 견인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 절차와 말소 처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품과 특수 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 고철과 부속,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과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 직원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30~60일 안에 공무원이 내부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관할청에서는 무조건 차량 소유주 명의 통장에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합격하지 못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전 이전부터, 이후 4달)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건과 조회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단계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서류 심사,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 그리고 폐차와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