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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기폐차 어떻게 하면 되요?

인정 받아 안전한 2023. 11. 8. 07:42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 자동차를 처분하고 고철값과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아주 쉽게 진행(서류 작성,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경기도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서류 신청하기 전에 아래 6가지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②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고, LPG를 사용하도록 개조해도 안됨

④ 서류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경기도 또는 서울, 인천에 살고 있어야 함

⑤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⑥ 차량에 할부,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납부해야 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 차량을 경기도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게 됨

 

㉯ 추가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구분된 것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됨

 

 

3.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해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자동차가 많아서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량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최대 금액이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은 경기도 조기폐차를 통해서 두 번의 검사 후 자동차 말소 행정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 차종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 종류는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새 차 또는 중고차)을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도권에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조기폐차 신청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진행하는 과정을 몇 번의 문자를 통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결정된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알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고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 직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번호판 제거, 재활용 가능한 부품 추출, 압축 및 보관 등의 물리적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드립니다.

 

 

6. 언제,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었으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는 맨 처음에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더불어서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유차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