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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하는 절차(보조금)

<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조건과 진행하는 방법 >

 

차를 가진 분은 누구나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진행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최신 조기폐차 조건 안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조건 ◇

 

▶ 차량 상태: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자동차 정기 검사

- 이미 합격받은 상태면 대상에 포함

-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경우도 대상이 됨

▶ 거주지와 기간: 6개월 이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개조 여부: LPG 엔진으로 변경하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출고 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차량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 5등급 해당 시 대상

- 휘발유/가스차: 5등급 해당 시 대상

 

※ 참고 :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 주고 있음

 

 

 

 

2. 조기폐차 혜택 정보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본적인 혜택

- 협회 : 차 종류와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드립니다.

- 폐차장 : 고철, 특수금속, 부속 시세에 따라서 자동차 폐차비를 지급합니다.

 

▶ 추가 혜택

① 차량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이면 100만 원 받음

 

②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장착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받음

- 승용차, 승합차 : 60만 원

- 화물차 : 100만 원

 

③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 신 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 신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팁 : 해당하는 추가 혜택이 있다면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담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접수해 드립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조건, 지급 비율 등)

 

협회는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 1, 2 단계 조건

- 1차 지원금: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휘발유, 가스,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차종을 사면됨(모든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1등급에 새 차를 사면 됨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1 ~ 2등급에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됨

 

▶ 단계별 비율

차량 종류 배출가스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5등급보다 더 많이 지급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자동차 조기폐차는 서류가 많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허가받은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체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상담 후 아래 3가지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앞면

- 차 주인의 통장 사본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 제출하면,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 안내 문자 예시

-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통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서류 심사 통과 후 추가 조기폐차 조건(외관 상태, 운행 가능 여부)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직원에게 견인 날짜와 주차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로 견인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비(=자동차 폐차 비용)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1차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④ 폐차 과정

- 1차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폐차(해체, 압축 등)하게 됩니다.

- 말소 신청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접수합니다.

- 자동차 등록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후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우선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 전담 직원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1차 지원금

성능 검사 합격 후, 폐차장 전담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30~60일 안에 서류 검토 후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때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 2개월부터 ~ 이후 4개월) 사이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연락 주시면 조기폐차 신청,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 그리고 폐차와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