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기다리고 있던 안양시 조기폐차가 2023년 2월 16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이 무엇인가요?
연료로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양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 안에 받은 종합, 정기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 차에 압류 또는 할부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현재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이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 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에 해당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안양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말소까지 진행하게 되면 몇 가지 명목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종이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인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3.5톤 미만의 자동차이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승합,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등급에 따라서 440~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서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안양시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으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이라서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이 다양하니, 구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차량이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 서류 심사를 위해서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차종별로 지원금이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8일 이내에 3~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어디에서 성능검사를 누가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1단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았으면,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보낼 예정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차량과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절대로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누가, 어디에서 주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친 후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약 30~60일 이내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새 자동차 또는 중고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처분하고 편안하게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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