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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접수 방법(2025년 최신)

< 2025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진행 방법 >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가진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 그리고 심사 과정, 지원금 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에 바뀐 조기폐차 조건 정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어야만 2025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자동차는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관련

→ 이미 출고된 경유 차량에 DPF를 장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

→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 차량은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 차종 :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량 : 2025년부터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 필수 정보 :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로 받는 혜택 안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되면 모두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연식, 엔진에 의해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부속품, 특수금속, 고철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②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후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차량을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 새 차를 사면 받을 수가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을 수 있음

 

③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이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차 : 100만 원

 

 

 

 

3.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특징 안내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 정해 놓은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를 사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1등급의 새 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량 종류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받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차 주인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은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합격(=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추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위한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일정을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요청한 시간에 차가 주차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대상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외관 상태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해체 작업(번호판 분리, 특수 금속과 부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 후 각종 자원(특수금속, 부속품, 고철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6.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담당 직원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하면, 30~60일 사이에 검토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달 이전부터 이후 4달) 사이에 대상 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협회와 관할청은 차량 소유주의 통장에만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